-
태풍으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옆집보다 우리집 피해가 훨씬 더 큰데 의연금 지원액은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
의연금은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국민의 성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위로금입니다. 피해의 크고 작음을 명확히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도 하며,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은 자칫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더 크다고 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유형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연금 지원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신 피해신고서에 기재한 통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금자명 ‘국민성금재협’으로 의연금이 입금됩니다. 또한 배분위원회에서는 의연금 지원과 동시에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 및 주소를 바탕으로 문자메시지, 서한을 통해 의연금 지원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의연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피해 유형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의연금 지원기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8호)>
-
의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로 결정될 경우,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공무원이 배분위원회로 신청하게 됩니다.
-
의연금은 언제, 누가 모금하나요? ▼
[의연금]
· 의연금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자 자선의 목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모금하는 수재의연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연금 모금 주체]
· 의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모금합니다. 즉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만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모집 허가를 받아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연금 모금 시기]
·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클 경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언론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여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기부금과 의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부금품]·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즉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내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의연금품]· 기부금품 중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구호를 위하여 내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기부금영수증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출력
또한 희망브리지는 매년 초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내역을 신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기부자의 경우, 각 개인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발급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의전화 1544-9595를 통해 등록 부탁드립니다.
희망브리지 비회원의 경우, 문의전화 1544-9595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한 후 메일 혹은 우편으로 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정기부단체로서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한 의연금품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개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법인은 50% 한도 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홈페이지 가입 이전에 기부한 내용들도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나요? ▼
2010년 7월 이후 기부하신 내용에 한해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1544-9595)로는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기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탁한 경우]
· 기부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성명 및 주민번호 등)를 입력하시면
후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 1544-9595로 전화주시면 기부 내용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기부가 가능하시지만,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기부하신 내역 및 기부금영수증 등 다양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브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기부가 가능하시지만,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기부하신 내전화(1544-9595)로도 후원 신청이 가능하며, 요청하실 경우 우편으로 후원회원 신청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및 기부금영수증 등 다양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