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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봉사]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법 개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공론화 필요”

2021.06.01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법 개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공론화 필요

송필호 회장, 개정안 발의한 박재호 의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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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1일 재해구호법 개정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개정안 처리에 앞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송필호 회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을 예방해 정부여당이 재해구호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정애 의원(현 환경부장관)과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희망브리지 배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등이 대거 참여하고, 희망브리지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다.

 

희망브리지 측은 이번 개정안이 의연금을 한데(배분위원회) 모아 법령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 2007년 개정안의 취지와 어긋난다면서 송 회장은 박 의원에게 의연금을 일반 기부금과 다르게 다루도록 한 법의 정신을 살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재해구호법은 2007년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진다. 모금단체가 각자 기부금품을 모아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한 기부금품법과 달리, 재해구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집 허가를 받은 단체들이 모집한 금품을 배분위원회에 납입한 뒤 법령이 정하는 대로 이재민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집단체가 난립해 의연금이 중복편중누락 지원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의 횡령*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또 모집경비로 1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부금품과 달리, 2%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2006년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재의연금 등 8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바 있음.

 

송 회장은 또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지난해 행안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박 의원에게 설명했다.

 

희망브리지 측은 행안부는 지난해 한 매체의 허위보도를 빌미로 협회 사무를 검사했다사무검사에서 해당 보도가 거짓임을 확인했던 행안부가 지금까지도 여러 자료에 허위보도 내용을 적시하면서 희망브리지를 부도덕한 집단처럼 묘사하고 있는 현실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더불어 배분위원회가 언론사 대표들로 편중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한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60년간 재해가 발생하면 모금에 참여했던 언론사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한편, 희망브리지 이사진과 배분위원 등은 이날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행안부가 희망브리지를 산하 기관처럼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국민 성금이 정부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재해구호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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